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6 2019고단39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1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2. 07: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과 담벼락 사이에 있는 통로를 통해 피해자 가게의 간이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4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간이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5병을 가져갔다.

『2019고단3962』

4. 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23:45경 부천시 E, ‘F’ 음식점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주류 박스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소주(참이슬) 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87』

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09:5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식당 건물과 담 사이에 있는 통로를 통해 나무발과 간이테이블로 가려진 외부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22』

6. 2019. 11. 2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0. 09:36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담벼락과 건물 사이 통로에 위치한 간이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0. 1. 14.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0. 1. 14. 08:13경 위 제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