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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7 2013고합1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2. 14. 21: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돈 있는 것 다 내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1) 2013. 1.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31. 23: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가 비틀거리며 가방을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HTC스마트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2.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4. 01:55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L에게 시가 2만 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골드 담배 1보루, 시가 2만 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블루 담배 1보루를 주문한 뒤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담배를 올려놓자 각자 1보루씩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2.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6. 05:21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종업원 P에게 시가 2만 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골드 담배 1보루, 시가 2만 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울트라 담배 1보루, 시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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