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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12 2017가단9466
분묘철거 등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임야 2,3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에 피고 소유의 충남 서천군 C 임야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망 D(2002. 10.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1㎡ 지상에 망인의 분묘 1기와 상석 및 비석 각 1기(이하 분묘 등 시설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이 사건 분묘 부분’이라 한다)를 각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 등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피고는 그로 이해 이 사건 분묘 부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분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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