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여주시 G 임야 21,920㎡ 및 H 전 552㎡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여주시 G 임야 21,920㎡ 및 H 전 55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에는 피고의 부친 망 I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ㄹ 부분 241㎡(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계쟁부분’이라고 한다) 내에 이 사건 분묘 및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계쟁부분에 이 사건 분묘 및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계쟁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계쟁부분 내에 설치된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친 I이 J 종중의 산소 벌초, 시향제 차림상 등을 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J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계쟁부분을 증여받아 40년 넘게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