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1.경 L종회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U 임야 18,728㎡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위 토지 중 별지 제2호도면 표시 13 내지 21 분묘(이하 개별 분묘는 위 도면상의 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분묘’로 특정한다) 등이 있는 부분은 2013. 5. 22. 고양시 덕양구 M 임야 8,382㎡로 분할되었고, 위 임야 중 위 각 분묘가 있는 부분은 2013. 10. 28. 고양시 덕양구 K 임야 3,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재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제2호도면과 같은 현황으로 이 사건 13 내지 21 분묘 및 분묘 주변의 망주석, 상석, 비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 중 고비석, 문인석, 상석, 제단 등은 수백년 전 설치되었다. 라.
피고가 1965년경에 설치한 비석과 1970년경 편찬한 족보에 피고 종중원들의 선조인 13세 N, 14세 O, 15세 P 등의 분묘가 “고양군 Q”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그 분묘의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여 피고 종중원들이 위 고양군 Q 등지를 찾아다녔다). 마.
피고 종중원들은 L의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어도 197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호도면 표시 16 내지 20 분묘 주변에 분묘에 매장된 피고 종중의 조상 및 분묘 발견 경위 등을 기재한 신비석 등(이 사건 16 분묘 주위의 별지제2호도면 표시 31 비석, 이 사건 17, 18 분묘 주위의 같은 도면 표시 33 상석, 같은 도면 표시 34, 35 비석, 이 사건 20 분묘 주위의 같은 도면 표시 36, 37 망주석, 같은 도면 표시 38 상석, 같은 도면 표시 39, 40 각 비석이다)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각 분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등 위 각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