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당 진시 D 임야 1,954㎡ 중 별지 감정도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 진시 D 임야 1,954㎡(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및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 이하 ‘ 이 사건 점유부분’ 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분 묘( 합장묘) 1 기, 가 묘 1 기, 상석 1개, 비석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분묘 등은 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 이하 ‘ 피고들’ 이라고 한다) 가 관리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4호 증,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분묘( 합장묘) 1 기를 굴이하고, 가 묘 1 기, 상석 1개, 비석 1개를 철거하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분묘는 피고들의 조상인 망 E의 묘로서 그 자손들과 피고들이 1947. 10. 10. 이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분묘가 소재한 토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분 묘 등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3, 14호 증에 의하면 2009년 이전에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분묘가 설치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자손들과 피고들이 20년 이상 이 사건 점유부분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분묘가 설치되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