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해남군 C 임야 156㎡에 있는 분묘 3기를 굴이하고, 상석, 비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남 해남군 C 임야 156㎡[전남 해남군 D 임야 2,32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로부터 2016. 5. 3.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28. ‘2016. 6. 23. 매매’를 원인으로 E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내에 피고의 부 F(1976. 8. 15. 사망신고), 모 G(2003. 4. 8. 사망), 백부 H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하 위 각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라 한다
) 그 주변에 상석, 비석, 조경수 등이 있으며, 이 사건 임야 전부가 평탄하게 조성되어 이 사건 분묘의 수호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2016. 6. 무렵 적정 차임은 연 46,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위에 이 사건 분묘 및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 비석, 석물, 조경수 등 시설물을 철거하며 위 임야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6. 28.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연 46,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