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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37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은 업주로, 피고인 B은 관리부장으로, 피고인 D는 환전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 D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게임장을 처분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다른 공범자와의 처벌상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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