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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5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C, D :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사후적 경합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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