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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60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0만 원,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도박장 영업의 규모와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장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6~7개월 동안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영업장소를 계속 옮기고 초대받은 손님만을 상대로 은밀하게 영업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도박장이 불법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도박 영업장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을 해결하고 싸움을 말리는 등 영업장 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소위 ‘뱅커’로서 손님들이 송금한 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모두 위 불법 도박장의 영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C은 2014년 다른 종류의 불법적인 영업활동(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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