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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형제로서 각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또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횟수,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B의 항소와 항소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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