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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4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 D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7면 방조감경란 중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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