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5. 4. 경 및 같은 해 7. 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경합범인 점, 피고인 D는 집행유예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 A, B은 약 6개월 간의, 피고인 D는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 A : 8일, 피고인 B : 10일, 피고인 D : 2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D는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