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중 2012. 2. 9.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6 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천북부역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C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중인 G이 운전하는 H 다마스 승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E의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당황하여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중인 I이 운전하는 J 토스카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C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또다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1일의,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