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9 2013고정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HD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3.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월곶교차로 앞 편도4차로의 2차로를 정왕IC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향으로 시속 약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가해차량 전면부분으로 동일방향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이하 피해1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면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1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피해1차량 전면부분으로 하여금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량(이하 ‘피해2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범퍼부분 및 1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XD 승용차량의 뒷범퍼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고, 피해1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해2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YF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부분을 피해2차량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가해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M가 운전하는 N 투산 승용차량(이하 ‘피해6차량’이라고 한다)의 뒷 범퍼부분을 가해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