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목련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G(남, 64세)이 운전하는 H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위 익스플로러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여, 46세)이 운전하는 J 크루즈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차량을 20,147,807원, 익스플로러 차량을 19,690,519원, 크루즈 차량을 3,002,4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7.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