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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7. 20.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차로를 2차로를 따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E의 차량이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E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G의 위 차량이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35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G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I 운전의 위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K(50세) 운전의 L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I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K 운전의 위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M(여, 32세)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K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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