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공원 방면에서 냉정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위 도로의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주차 또는 정차 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고 밟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24세) 소유의 I 포르테쿱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액티언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