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212 영동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학동역 사거리 쪽에서 세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만 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같은 구 테헤란로 69길 16 삼릉공원 앞 삼거리에서 코엑스 방면에서 대치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장소까지 추격하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정차중인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밀리면서 바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