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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보도 방’ 이라는 상 호로 전주시 덕진구 E 일대의 유흥 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한 후, 도 우 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 업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 은 전주시 덕진구 G 지하에서 ‘H 주점’ 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I은 피고인의 사회 선배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및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1. 01:00 경 ‘H 주점’ 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전화로 2차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보내줄 것을 요청 받고, 자신의 보도 방 소속 도우미로 종사하는 J, K 등을 ‘H 주점’ 로 보내주고, F은 J, K 등의 도우미를 ‘H 주점’ 6번 방 실로 안내하여 그 안에 있던 손님 L, M, N를 상대로 주류 비를 포함한 성매매 대금으로 780,000원을 받고, 유흥을 돋우게 하여 업소 객실 내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5. 10. 21. 01:00 경 사이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 접객원을 공급하여 주고, 유흥 접객원이 업소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오면 그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이득을 취하는 등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 업를 운영하였다.

3. 범인도 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0. 24. 02:3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상호 미 상의 가 맥 집에서 사실은 2015. 10. 21. 01:00 경 ‘H 주점’ 업주 F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요청 받아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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