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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9. 00: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거래 관계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 보도 방에 전화하여 H를 도우미로 소개해 준 뒤 F로부터 H 와 속칭 ‘2 차 ’를 나가겠다는 요청을 받자 성매매 대금 26만 원을 받기로 하고 H와 F를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 안정법위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8. 19. 경 서울 강서구 K 일대에서 ‘G’ 이라는 상호의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위 1 항의 ‘E’ 유흥 주점 업주 A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 시간에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2만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챙길 생각으로 자신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H를 위 유흥 주점에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E’ 유흥 주점 업주인 A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H를 위 유흥 주점 도우미로 보내준 뒤 A을 통하여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 대가 26만 원을 받기로 하고 H로 하여금 위 1 항 ‘J’ 모텔 객실에서 F 와 1회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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