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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12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 인은 구미시 B에서 ‘C ’이란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D(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 3-7 명을 고용한 다음, 구미시 일대 유흥 주점에서 유흥 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종업원을 요청한 주점 등으로 운송하여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속칭 ‘ 보도 방 영업’ 을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 당 1만원을 받아 하루 평균 15만원의 수입을 얻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흥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유흥 주점의 요청에 따라 종업원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 당 1만원을 받는 속칭 ‘ 보도 방 영업’ 을 하여,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사업자등록증 등 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 추가 진술서,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등 첨부에 대한, 대구여성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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