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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74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일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E 벤츠 승합차를 사용하여 유흥 주점에 F, 일명 G, H, I, J 등 여성 접대부를 소개해 주고 주점 업주로부터 접대부 1명 당 30,000 원씩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C 일대에 있는 유흥 주점 등지에서, 전항과 같이 유흥 주점에 소개한 여성 접대부와 주점의 남자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여성 접대부를 성 교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이 있는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 인 당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3만 원을 여성 접대부에게 주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유흥 주점 인근 모텔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도 방 연락처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 운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 범위

가. 직업 안정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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