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D, F, G, H] 피고인 A, D, F, G를 각 벌금 500만 원, B, H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여수시 J 및 K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L”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노래방 업주들 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M k7 승용차에 도우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한 후 도우미들이 업주들 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8.부터 2015. 8. 26.까지 기간 동안 여수시 J 유흥 주점 밀집지역에서 “N"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위 일대에 있는 유흥 주점 등의 업주들 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O 옵티마 승용차에도 우 미들을 태워 위 일대 유흥 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들이 업주들 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초부터 2015. 8. 26.까지 여수시 J 유흥 주점 밀집지역에서 “P" 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위 일대에 있는 유흥 주점 등의 업주들 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Q i40 승용차에 도우미들을 태워 위 일대 유흥 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들이 업주들 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