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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582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4. 15. 각 9,500,000원을 투자하여 D 트럭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동업으로 화물운송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각 9,500,000원을 투자하여 D 트럭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위 트럭에 관하여 서원종합물류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위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하였다.

(3)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5. 30. 위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 트럭은 피고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9,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산금 중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8,000,000원(9,500,000원 -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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