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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6나327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2. C을 상대로 2012년경 빌려주었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1899)을 신청하여 2014. 7. 2. ‘C은 원고에게 3,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4. 11. 4.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55,366,669원, 피압류채권 ‘C이 피고에 대하여 2014. 4. 25.자 약정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건물 502호 투자금 및 정산금 반환청구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5124,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제부이던 C은 공동으로 금원을 투자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고, 위 3인이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4. 25. 위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신 원고와 C의 정산금으로 각 2,283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C의 위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2,283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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