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입계약위반을 이유로 몰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1와 합동하여 1983.10.10. 10:00경 대구 수성구소재 수성못 부근 윤성벽돌공장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점유관리의 (차량번호 생략)호 10.5톤 화물트럭 시가 7,500,000원 상당에 접근하여 공소외 1은 위 트럭의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곳까지 운전하여 갔던 피고인 2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트럭을 인도하여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진술, 증인 피해자, 공소외 1이 법정에서 한 각 증언,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등을 모아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증인 공소외 2의 증언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기록 12,85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지입계약서(기록 45장), 자동차수위탁계약서에 수반한 보완각서(기록 48장 이하), 납세보증서 발급의뢰 및 사업자번호신청서(기록 50장), 포기각서 (51장 이하), 각서(기록 53, 54장), 지불확인증(기록 86장), 지불확인서(기록 90장), 각 자동차등록원부등본(기록 131, 132장)의 각 사본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위 트럭은 원래 공소외 3 합자회사(변경전 상호 생략)에 지입된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공소외 1이 이를 이전지입차주인 공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1983.1.26. 위 회사와 다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하여 둔 사실, 위 지입계약 내용의 요지는, 지입계약과 동시에 위 트럭에 대한 소유권등은 위 회사에 귀속하고, 지입차주는 차량의 운행권만을 보유하며 차량의 전매시에도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매월 지입료로 돈 102,500원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지입차주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회사에서 지입차량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그 운행증과 검사증, 번호판을 회수하여 위 회사의 차고에 입고시키고, 차량의 운행정지 또는 말소등록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간내에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6개월간 보험료를 일시불로 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며, 지입료를 매월 3까지 선납하고, 갑종검사시에 회사 사납금등 일체의 체납금을 완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입차주가 위 차량에 관한 권리권을 포기함과 아울러 위 회사에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트럭은 공소외 1이 1983.5.30. 위 회사 상무인 공소외 2의 승낙 아래 피고인 1에게 대금 7,1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잔금 3,600,000원이 청산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1이 같은해 8.1. 피해자에게 대금 7,500,000원에 다시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역시 잔금 3,5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회사에 대한 지입차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 트럭의 관리자가 바뀜에 따라 같은해 10.까지의 위 회사에 대한 미수사납금이 1,000,000여원에 이르렀을뿐 아니라 같은해 9.1. 피고인 1, 공소외 1이 위 회사에 찾아와서 그 대표사원인 피고인 2에게 피해자가 갑종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트럭을 가지고 오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든 차를 출고시켜 주지 말고 보관해 두라는 부탁까지 하였으며, 다른 한편 피해자는 같은해 9.7. 갑종검사기간을 넘긴 후에야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소재지인 포항시로 위 트럭을 몰고 왔으나 위 매매잔금의 지급과 종합보험의 가입등에 관한 위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에서 검사가 끝난 후에 출고시켜 주지 아니하였는데도 자동차 열쇠없이 전선을 연결하여 그대로 몰고 간 사실, 이에 피고인 2가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피해자등의 행위가 지입계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해 10.5.경 위 트럭의 번호판을 떼어오고, 다시 피고인 1, 공소외 1등과 협의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트럭을 몰고 가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며, 위 회사의 대표사원이던 피고인 2가 위 트럭의 지입차주 등이 지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입차주인 공소외 1, 피고인 1등과 협의한 후 위 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트럭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1, 공소외 1 또한 피고인 2의 업무수행 행위에 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