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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127186
인수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3. 11. 4.경 피고로부터 C 대우 19톤초단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 계약 당시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 원고와 피고는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약 시에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약 시에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인수받아 2014. 10.경까지 운송업에 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가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사이인 D의 소개로 2013. 10.경 D의 아버지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게 된 것이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트럭은 무사고차량이고, ②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여 운송업에 종사할 경우 월 매출은 1,500만 원 이상이고, 유류대 등의 비용을 공제하면 월 450만 원 이상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트럭은 형식상 유한회사 무한통운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인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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