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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11409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8. 29. D과 사이에 위 차량의 소유 명의는 원고에 귀속시키고, 그 대신 D이 위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업을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3. 14. E과 사이에 위 차량의 소유 명의는 원고에 귀속시키고, 그 대신 E이 위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업을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지입계약에 따라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그런데 A 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지입차량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F은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라.

이에 따라 F은 2012. 1. 30.경 이 사건 제1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마치 자신이 원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고 명의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위조된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를 피고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농협캐피탈’이라고 한다)에게 교부하였고, 2012. 2. 1.경 위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2012. 2. 1. 이 사건 제1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위 피고, 저당권설정자 원고, 채무자 F, 채권가액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마. 또한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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