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8. 29. D과 사이에 위 차량의 소유 명의는 원고에 귀속시키고, 그 대신 D이 위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업을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3. 14. E과 사이에 위 차량의 소유 명의는 원고에 귀속시키고, 그 대신 E이 위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업을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지입계약에 따라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그런데 A 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지입차량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F은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라.
이에 따라 F은 2012. 1. 30.경 이 사건 제1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마치 자신이 원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고 명의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위조된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를 피고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농협캐피탈’이라고 한다)에게 교부하였고, 2012. 2. 1.경 위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2012. 2. 1. 이 사건 제1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위 피고, 저당권설정자 원고, 채무자 F, 채권가액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마. 또한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