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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22 2016가단385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트럭을 운행하여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중고자동차 판매 및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6. 피고로부터 스카니아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39,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한 후 이를 수리하였고 피고로부터 수리비조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트럭은 많은 하자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수리비로 16,369,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0,000원밖에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14,369,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14,369,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의 수리비로 16,369,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그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도 없다.

이 사건 트럭은 출고된 지 15년이 지난 중고 트럭인바, 원고가 수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모두 소모품에 대한 것으로, 이는 노후 된 차량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일 뿐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트럭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39,000,000원에 매수하여 3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상한은 매매대금 차액 9,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원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수리비 16,369,000원을 지출하였는지 및 그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 갑 제4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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