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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나3537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나266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적어도 2004. 6. 4.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4.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6.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2005. 5. 말경까지 운행하였으나,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서 C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을 매매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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