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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419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2. 9.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01. 4. 20.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변제기한 내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2. 9.부터 2015. 5. 9.까지, 2015. 5. 9.부터 2015. 8. 9.까지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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