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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2 2015가단1924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9. 13.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하자 2004.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을 위임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13.경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같은 날 MG손해보험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 17.경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렌트하여 사용하였을 뿐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고 할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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