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9.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 관련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9. 14. 지인인 C을 통하여 대포차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240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