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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3780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8. 2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 피고 스스로 2010. 8. 2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7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8. 2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 9. 15. 피고에게 600만 원을 받고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 스스로 양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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