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9. 23.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 또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2013. 9. 23.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스스로 각서, 현금차용증,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차량양도양수약정각서 등 자동차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9. 23.(원고는 2003. 2. 19. 양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가입일자를 양수일로 인정한다)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C로부터 임대하여 1년 정도 사용하다가 그의 조차인 D에게 돌려주었을 뿐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등의 확인서는 D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