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402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2008. 4. 16. “피고는 원고에게 55,725,023원과 그 중 9,810,81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5,217,062원에 대하여는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도 2008. 5.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2008. 5. 16. 종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종전판결에 따른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8. 4. 12.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에 종전판결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임을 밝혔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2. 11. 종전판결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후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종전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877호로 종전판결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위 법원은 피고가 늦어도 이 사건 제1심 과정에서 2018. 5. 3.자 답변서를 제출할 당시나 2018. 9. 28. 서증을 송달받았을 당시, 2018. 11. 19.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당시에 종전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시점으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2018. 12. 13.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