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51,869원과 그 중 14,422,906원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및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493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에서 2007. 3. 27.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79,720원과 그 중 28,079,358원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7. 2. 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7. 4. 17.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C가 종전판결에 기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현재 종전판결에 기한 채무금 중 구상금 원금 잔액은 14,422,906원이고 확정손해금은 13,128,96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효연장을 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종전판결에 따른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으로서, 27,551,869원(= 14,422,906원 13,128,963원)과 그 중 14,422,906원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7. 2. 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종전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전판결의 채권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종전판결이 확정된 2007. 4. 17.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12. 1. 지급명령이 신청된 이 사건에 있어 종전판결의 채권이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