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66,315원과 그 중 130,372,194원에 대하여 1994. 6. 7.부터 2016. 9. 2.까지 연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7706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8. 14. ‘피고는 원고에게 210,439,091원과 그 중 168,414,430원에 대하여 1994.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종전판결의 채무는 판결 이후 38,042,236원이 변제되어 원금에 충당되었고, 그 부분을 반영하면 현재 종전판결의 금액은 원리금 등 합계 290,066,315원(변제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확정손해금으로 계산되었음)과 원금 130,372,194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는 2016. 8. 1. 종전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561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0,066,315원과 그 중 원금 130,372,19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판결의 원인이 되는 미변제 대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확정된 승소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시효중단연장 등을 위한 신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소가 제기된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종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