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2005. 10. 1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각 2005.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나88379호,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6. 11. 10.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6.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종전판결에 따라 1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각 2005.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종전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채권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할인하여 준 별개의 약속어음 채권이 있으므로, 위 약속어음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같은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