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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3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2006. 2.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06. 2. 8.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2006.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5가단21886호,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6. 3.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6. 2. 19.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종전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2. 7.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6나5096호),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종전판결에 따라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2006.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종전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감금된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차용증에 기한 대여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같은 판결의 사실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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