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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331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9가단71357 보증채무금사건으로 원고가 2007. 7. 9. 피고의 한정근보증(근보증한도액 156,000,000원) 하에 E에게 120,000,000원을 이율 연 13.5%, 지연배상금률 연 25.5%, 여신기간만료일 2008. 7.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존 대여금 116,973,1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5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16,973,16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E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된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9가단151329 보증채무금사건으로 이 사건 확정된 종전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20. 2. 7. “이 사건 확정된 종전판결에 기초한 채권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 이후 연체하기 시작한 2008. 11. 26.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인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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