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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149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B잡종지 10,39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이하 같다)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이 1913. 6. 30. 경기 장단군 D 전 3,14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C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 면적단위환산, 행적구역 개편 등을 거쳐 경기 연천군 B잡종지 10,393㎡가 되었다.

나. 원고의 선대인 E은 ‘경기 장단군 F’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29. 4. 9. ‘경성부 G’로 전적하였다.

E이 1939. 3. 23. 사망하여 그 장남인 H이 E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H이 1947. 7. 22. 사망하여 그 장남인 I이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I은 미혼인 채로 2010. 11. 28. 사망하여(그 모인 J은 1967. 10. 1., 형인 K은 1932. 9. 16. 각 사망) H과 L 사이에서 출생한 이복동생인 원고가 I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인 E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하고, 사정명의인 C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 E의 1929. 4. 9. 이전 본적지가 리 단위까지 같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 M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경기 장단군 M면에 원고의 선대 E과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사실, 원고의 피상속인 I은 E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E이 사정받은 경기 연천군 N 등 8필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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