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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6619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G의 할아버지인 H이 1913년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H은 1919. 5. 1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I이 상속하였고, 그가 1942. 5. 15. 사망하여 G이 상속하였는데, G이 2005. 9. 5. 사망하여 그의 처 또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복구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의 선대인 H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선대인 H과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인 J이 동일인인지 여부부터 본다.

갑 제4호증의4, 갑 제9호증의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경기 장단군(長湍郡) K리에 주소를 둔 J이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H은 L일자 경기 장단군 M에서 차남인 N을 낳고, 1901. 8. 25. 출생 신고를 한 사실, 그 후 I이 1921. 11. 16. O와 혼인하면서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있던 H의 장남인 형 I의 가(家)에서 분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H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N이 출생한 L일자부터 사망하기까지 경기 장단군 M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가 달리 이 사건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던 시기에 경기 장단군 K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선대인 H과 이 사건 토지 사정인인 J이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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