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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2066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장단군 B 전 1,207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파주시 B 전 3,9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D는 1927. 1. 1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E이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E은 1961. 8. 16. 사망하여 그 처인 F와 아들인 G와 H가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G가 1997. 9. 24. 사망하여 그 처인 I과 자녀들인 원고, J, K이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은 동일한 토지이고, 사정명의인 C는 원고의 선대 D와 동일한 사람이다.

즉,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사정토지를 경기 장단군 L에 주소를 둔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의 장남 E은 경기 장단군 L에서 파주시 M로 호적상 주소를 변경하였고, E의 장남인 G는 1934. 9. 24. 경기 장단군 L에서 출생한 것을 보면 원고의 선대 D의 주소지는 경기 장단군 L임을 알 수 있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C와 동일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판단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C가 원고의 선대 D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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