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사 혈침 5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9. 경 구미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D의 등 부위에 부 항을 뜬 다음 침으로 고인 피를 빼내는 사 혈침 시술을 하고, 얼굴의 사마귀를 손으로 떼 어내 제거하고, 백내장 증세가 있는 D이 눈이 침침하고 이물감이 있다고
하자 우 안 부위에 사 혈침을 놓아준 것을 비롯하여, D과 성명 불상자 3명을 상대로 부 항 및 사 혈침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사 혈침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침 시술 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시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피해자의 환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잘못 시술하여 상해를 입게 할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 피해자의 우측 눈 밑 부위에 만연히 침을 놓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 안 각막 궤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을 함에 있어, 지인들에게 A가 침과 부 항 시술을 잘 한다고 소개하여 피고인의 집에 모이게 하고, A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자신의 집을 장소로 제공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