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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10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12. 18:00 경 화성시 D 건물 7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화장품 대리점 내에 있는 마사지 실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 등을 손으로 눌러 안마를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부 항기를 부착하여 부 항 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18: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 등을 손으로 눌러 안마를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부 항기를 부착하여 부 항 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부 항 시술 등의 무면허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8:30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부 항기를 부착하여 부 항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부 항 기의 사용법 등 의료행위의 방법 및 안전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환자로 하여금 상해 또는 건강상 장애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부 항을 이용한 의료행위의 정확한 방법 및 안전기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 항 시술을 하였고, 약 5분이 지난 뒤 피해자가 “ 뜨거우니 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 괜찮다 ”라고 말하며 약 25분 동안 부 항 시술을 계속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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