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서울 동대문구 E 701호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서울 영등포구 H 1층에서 ‘I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G는 2013. 7.경 위 I미용실에서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진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J를 같은 건물 201호로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위 201호에 침대, 침술도구, 뜸, 혈자리 인체모형 등을 구비하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입이 돌아갔다는 이유로 찾아온 위 J를 상대로 문진을 하고 얼굴과 머리에 침을 놓아준 후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9.경부터 2014. 4. 13.경까지 G는 위 I미용실에서 환자 예약을 받고, 위 미용실에서 대기를 하게 하거나 201호로 가도록 안내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201호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을 하고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환자 1명당 30만 원 상당을 받고 한약처방을 하여 피고인 B에게 조제를 의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여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약재 대금을 포함하여 20-24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J를 비롯하여 약 70-100명에게 200-300회에 걸쳐 침 시술을 하고, 60명 상당에게 한약조제를 하여 판매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사용 ㆍ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