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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6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는 2015. 12. 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교회 지하방에서 무료침 봉사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F(여, 64세)의 왼쪽 발등 부분에 침(5cm 가량)을 놓고, 그 상태에서 사혈침으로 15회 가량 찔러서 피를 낸 후에 부항으로 피를 뽑는 방법으로 3회 시술을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5. 12. 2.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여, 69세)의 머리 앞쪽 부분에 5cm 가량의 침 3~4개를 놓고, 양쪽 발등에 5개의 침을 놓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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