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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2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 불상 16:00 경 청주시 청원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의 등 부위에 약 20회 사 혈침을 찌르고 부 항기를 사용하여 부 항 시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 불상 14: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마사지 숍 ’에서, F의 등 부위에 약 20회 사 혈침을 찌르고 부 항기를 사용하여 부 항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회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7. 15: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마사지 숍 ’에서, F의 등 부위에 수회 사 혈침을 찌르고 부 항기를 사용하여 부 항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A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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